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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부인이 집 나가자 불 지른 50대 영장

술 마시고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방화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4-12-26 11:21 송고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탄절에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5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5일 저녁 7시56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안방 침대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으나 안방 전체가 소실되고 거실 일부가 그을리는 등 28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방화 당시 막걸리 2병을 마신 상태였다"며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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