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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할아버지 시신 만지게 하고 "몸 팔아라"…50대父

자녀들 학교 보내지 않고 수년간 정서·신체적 학대…구속기소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2-26 10:45 송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자녀들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다섯 아이의 아버지인 이씨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수년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하던 부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자 바람을 피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첫째딸(당시 13세)이 말리자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녀들을 폭행했다.

지난해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다 첫째딸(당시 14세)에게 "너네 엄마 몸 팔아 가지고 돈 벌고 있는거야", "그 엄마에 그 딸이다. 너도 나중에 커 가지고 몸이나 팔라" 등이라고 말해 상처를 줬다.

또 지난 봄에는 치매를 앓던 자신의 아버지가 둘째딸(14)의 가슴을 만진 일에 대해 첫째딸이 도움을 요청하자 "가족끼리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으니 입 닥치고 있으라" 등이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숨진 자신의 아버지 시신을 첫째딸에게 만지게 한 뒤 "할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것",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할아버지처럼 된다" 등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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