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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해 장애 이르게 한 50대男 징역 3년

'노숙생활 그만하라'고 훈계하다 폭행까지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4-12-26 10:03 송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려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에 이르게 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려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53)씨를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여러차례 내리쳐 영구적인 언어능력 및 신체거동 장애를 가져오는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과 거처 없이 생활하던 박씨에게 노숙생활을 그만두고 일을 하라고 권유했다.

박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김씨는 박씨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는 등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내리쳤다.
박씨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나 병원에 실려간 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tarbur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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