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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부동산 관련법 합의사항

(서울=뉴스1) | 2014-12-23 12:52 송고 | 2014-12-23 12:54 최종수정

합의문

여·야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한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국회(임시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

나. 주거급여 확대 ·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국회(임시회)에서 제정한다.

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
2. 여·야는 금년 중에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한다.

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한다.

3. 전월세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상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330회 국회(임시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시한은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특위 활동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은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다.  

2014년 12월 23일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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