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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몰고 ‘부잣집 딸 행세’…6억 뜯긴 남자들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4-12-23 11:25 송고 | 2014-12-23 16:31 최종수정
부잣집 딸인 것처럼 행세해 남성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부잣집 딸로 행세하면서 만난 동호회 남성들을 상대로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다음에 갚겠다'는 등으로 속여 거액을 빌려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애인 관계였던 남성들에게 총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렇게 챙긴 돈은 여행 경비 또는 사채를 갚는데 쓰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모두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남성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간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h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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