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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 제지 역무원에 악기로 위협한 외국인

돈 받는 거리공연은 퇴거 사유…경찰 "상해 의도 분명"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4-12-23 09:46 송고
지하철역 안에서 행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거리공연을 하던 한 외국인이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자신의 악기로 내려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신의 거리공연을 막던 지하철 역무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첼로로 내려치려한 혐의(상해)로 스페인 국적의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10시30분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안에서 거리공연을 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려던 역무원 B씨를 향해 연주악기인 첼로로 내려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고 근처 광고판 모서리에 손바닥 부분이 찢기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역 안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A씨는 처음"이라며 "돈을 유도하는 연주는 안 된다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거리공연을 현행법상 기부권유 행위로 볼 수 있고 지하철역 안에서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퇴거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몇 달 전 한국에 들어와 거리에서 공연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첼로로 내려치려는 의도가 분명해 입건한 것"이라며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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