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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부당"…WTO에 해결요청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4-12-22 23:26 송고
한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지난 여름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철제 파이프)에 부과한 최고 16%의 반덤핑 관세가 WTO협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이 문제를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이 절차는 법적인 판결 이전에 양측이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구하도록 하는 단계다. 미국은 10일 이내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하며 양측은 분쟁해결 절차 회부 후 30일 내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이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을 요구한 측은 협의 요청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WTO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최대 80일 이후에 평결을 내리게 된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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