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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치매노인 침대에 던진 요양보호사 실형

법원 "고령에 치매 앓는 환자에게 중상…엄벌 불가피"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12-22 20:55 송고 | 2014-12-30 19:31 최종수정
병실에서 70대 치매 노인을 때리고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여모(65)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 1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주모(75·여)씨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때리고 몸을 들어 침대에 집어던져 등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여씨는 주씨가 다른 환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었다며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주씨가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75세의 고령인 데다 폐암 말기 환자이고 여성인 주씨가 중상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노인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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