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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고용승계 최종 합의(종합)

업체 변경돼도 고용 계속·60세 정년퇴직자 1년 간 촉탁근무 등
'노력할 것' 표현, 강제력 없다는 지적도…"사측, 고용승계 약속"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신웅수 기자 | 2014-12-22 20:42 송고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열린 분신한 경비원 이 모씨의 노제에서 고인이 근무했던 경비실에 영정 사진이 놓이고 있다. © News1 송은석 기자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열린 분신한 경비원 이 모씨의 노제에서 고인이 근무했던 경비실에 영정 사진이 놓이고 있다. © News1 송은석 기자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간에 2차례의 조정 연장 끝에 고용승계를 핵심 사항으로 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다만 이번 합의안의 고용승계 관련 규정은 대부분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의 표현으로 이뤄져 사실상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과 신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고용승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이 22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주 내용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0세가 된 정년퇴직자에게 1년 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또 서울지노위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고용주이자 신현대아파트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용역업체인 한국주택관리 주식회사와 노조 사이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노조와 입주자회의 사이에 체결된 것과 같지만 ▲현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53년생 근로자에 대해 다른 아파트에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노조 측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을 취하할 것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파업은 사실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다만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 대부분이 표현이 '노력할 것' 또는 '최선을 다할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한국주택관리 주식회사와 입주자회의 간의 계약 기간도 이번 12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즉 조정의 효력은 경비원들의 사용주체인 한국주택관리 주식회사와 경비원들 사이에만 미치지만 경비원 고용의 전제가 되는 한국주택관리 주식회사와 입주자회의 간의 계약이 올 연말로 끝난다는 것이다.
 
또 실제 경비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할 주체인 입주자회의는 이번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용주'가 아니다.
 
이번 조정위원회에 의장으로 참여한 손정귀 공익위원은 "(입주자회의 측은) 법률상 고용승계를 보장할 권한이 없지만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문서상으로는 명시하기로 했다"며 "사측 역시 '노력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보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원 선별 고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10월 한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에 견디지 못하겠다며 분신자살을 기도했고, 병원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입주민이 또 다른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78명은 지난달 19~20일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4일 경비용역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지난달 27~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1.18%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또 한 경비원이 입주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듯 보였던 양측은 지난 16일 노조 측이 "이러한 와중에 발생한 사고에 노조 입장에서 대처하다 보니 노조는 그간의 투쟁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의 문제를 대다수 선량한 입주민의 문제로 언론에 비치게 한 부분에 대해 충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한층 누그러들었다.
 
이후 입주자회의는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경비원들의 사과를 수용한 뒤 경비원들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1년 연장하고, 고용을 승계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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