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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전원 무죄 판결…檢, 항소 방침

檢 "미리 고지만 하면 모든 파업 전면 허용된다는 것"
노조측 "당연한 판결…검찰 항소는 대법원 판례 무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2-22 20:45 송고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48)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김 전위원장과 박태만(55)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전 대변인, 엄길용(47) 전 본부장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는…法 "파업의 목적은 위법하나 전격성 인정 안 돼"

재판부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김 전위원장 등 파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돼 노조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電擊)적으로 이뤄지고 ▲전격성으로 인해 사업에 심각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판부는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적당한 쟁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비상수송대책 등을 세웠다"며 "철도노조도 파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면서 필수유지업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 "납득할 수 없다…항소할 것"

검찰은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과 지난 2006년과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 사례를 비교하는 자료까지 내놓으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판결 후 "지난해 파업은 유죄가 확정된 지난 2006년과 2009년 파업과 비교할 때 목적의 불법성이 더 중하고 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파업기간도 길어 손해가 훨씬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에 의하면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과 관계 없이 미리 고지만 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돼 납득할 수 없고 향후 법 적용에 중대한 혼선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계속된 파업으로 인해 KTX는 329회, 새마을호는 283회 운행이 중단됐으며 영업손실액은 150억여원이었다.

철도노조는 2009년에도 9월 1차례와 11월 2차례 등 3차례에 걸쳐 12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이 기간동안 여객열차 1326대와 화물열차 2097대가 운행이 중단돼 1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파업은12월9일부터 31일까지 23일 간 진행됐으며 KTX 649대, 여객열차 6425회, 화물열차는 3333회가 운행이 중단돼 447억여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이전 파업보다 기간도 길고 손해 금액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또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정책 관련 사항을 전면적으로 주장해 목적의 불법성이 뚜렷하며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도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 실시되는 등 파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당연한 결과"

노조측은 무죄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여는의 권두섭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력의 범위를 축소해 엄격하게 보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판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전후 사전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집단적 노무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가 없다"며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는 손해 등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사계약을 위반했다고 국가가 나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계약의 기본 개념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예전 판결을 폐기하고 판례 변경을 명시적으로 했는데 이를 무시한 처사"라며 검찰의 항소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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