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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커터칼 강도' 행각 20세 男, 징역 3년6월

생활비 벌기위해 절도에 강도짓까지 벌여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4-12-22 19:57 송고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상해, 절도, 사기 등 다수의 중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이 적용돼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 3월 가출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품을 훔치고 심야 시간에 커터칼을 가지고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까지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찜질방과 사우나, 모텔 등을 전전하던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방 앞길에서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후 타고 달아났다. 이어 10월까지 4달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시가 36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훔친 자전거를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중고사이트에 훔친 자전거를 판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매매계약금 5만원을 송금 받은 후 연락을 끊었다.

자전거와 휴대폰 등을 판돈마저 모두 떨어지자 끝내 강도짓까지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7월22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산책로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자 김씨는 얼굴과 배를 걷어차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이로인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starbur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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