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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 천명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4-12-22 17:22 송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재임 전 순천시의원(왼쪽부터), 이현숙 전 전북의원, 이미옥 전 광주시의원, 김재영 전 여수시의원, 김미희 전 해남군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재임 전 순천시의원(왼쪽부터), 이현숙 전 전북의원, 이미옥 전 광주시의원, 김재영 전 여수시의원, 김미희 전 해남군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의원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호남지역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중앙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라며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올 초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독일 헌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까지 지방의회 의원직은 의원직 상실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며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호남에서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여수)·김재임(순천)·김미희(해남) 의원 등 3명의 기초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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