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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등 8곳 동시 압수수색(종합2보)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 사무실, 주거지 등도
민변 장경욱 변호사,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4-12-22 16:22 송고
경찰이 2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코리아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컴퓨터 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경찰이 2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코리아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컴퓨터 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코리아연대 사무실, 민통선의 교회 이모 목사 사무실 등 총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이날 오전 7시53분쯤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의 사무실, 조직원 세 부부 주거지 3곳, 경기지부 사무실 등 조직원 9명의 활동장소 5개소에 포렌식요원 등 수사관 66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은 이적단체 '연방통추', '범민련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반포·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씨(38·여)를 밀입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같은 시각 경기 김포시 마산동 소재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씨의 사무실, 주거지 등 3곳에 보안수사대 수사관 32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3년 11월12일부터 14일까지 독일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의'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씨 등과 접촉했다.

이어 '애기봉 등탑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 등 발언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2013년 11월 활빈단 등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 변호사는 이씨와 함께 독일을 방문해 세미나에 참석했던 북측 인사들을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보수단체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지만 접촉 의혹을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장 변호사 건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찰 지휘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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