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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등 4명 전원 무죄 판결(종합)

법원 "파업 목적은 위법하나 전격성 인정 안 돼 처벌할 수 없다"
김 전위원장 "철도민영화 막겠다는 진정성 전해졌다고 생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윤수희 기자 | 2014-12-22 15:09 송고 | 2014-12-22 15:23 최종수정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48)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김 전위원장과 박태만(55)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전 대변인, 엄길용(47) 전 본부장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 파업에 대처해 대체근로를 준비하는 등 기회를 가졌다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는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철도공사에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했다"며 "필수유지업무도 유지됐고 철도노조도 대체인력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위원장은 무죄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노도동자들의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는 진정성이 전국에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공적 기관이 사익이 아닌 국민을 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 전위원장 등이 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달 "외부세력과 연대한 정치파업"이라며 김 전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박 전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 전대변인에게 징역 4년, 엄 전본부장에게 징역 3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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