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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등 4명 전원 무죄 판결(2보)

지난해 말 최장기간 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2-22 14:42 송고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17일 오후 1심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17일 오후 1심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48)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김 전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5)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0) 전 대변인, 엄길용(47) 전 본부장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 전위원장 등이 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외부세력과 연대한 정치파업"이라며 김 전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박 전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 전대변인에게 징역 4년, 엄 전본부장에게 징역 3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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