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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무죄 선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2-22 14:32 송고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48)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김 전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5)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0) 전 대변인, 엄길용(47) 전 본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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