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연녀 미성년 딸 성추행한 전직 경찰, 10년 만에 징역형

법원 "어린 피해자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반성 없어 엄벌"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12-22 14:17 송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인 내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 재직하던 김씨는 지난 1996년부터 피해자 A양의 어머니인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 왔다.

김씨는 이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초·중학생이던 A양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A양은 2005년 어머니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딸이 자신을 김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10여년이 흐른 뒤인 2014년 A양은 어머니가 김씨와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 "엄마와 사귀던 남자가 7~8년 동안 성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A양이 신고한 다음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처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A양은 거절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김씨가 당시 11~13세에 불과하던 A양을 강제로 추행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족을 동원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서까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deok@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