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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권연대책임론'으로 野 공세…통진당 재결집 차단도

"운영위는 검찰수사 끝난 뒤" 거듭 강조…국회 정상화 촉구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김영신 기자 | 2014-12-22 12:08 송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야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또 통진당 세력의 재결집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정부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9일 헌재 결정 이후 처음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19대 총선 당시 '야권연대 책임론'을 부각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비판을 쏟아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치국가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그 어떤 세력도 폭력을 행사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의 진보세력은 낡은 종북 프레임을 벗어나서 건전 진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면서 "집권만을 위해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종북, 헌법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일각의 헌재 판결 불복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럽다. 헌재 판결을 불복하면 헌정질서와 나라 근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면서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다. 헌재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그 어떤 부정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았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것"이라며 "이 기회에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반면에 합리적 진보세력의 얘기는 경청하면서 종북세력과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구 통진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데 역할을 한 구 민주통합당 당시 지도부는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다"면서 "오히려 야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의 국면전환용이다', '사법부 난도질이다' 운운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언론보도 의하면 통진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등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고 어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헌재가 '법률적 근거없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헌재결정이 법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 비판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는 또다른 헌법 부정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번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통진당 지지세력들의 결집 차단에 나섰다.

김 대표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에 의해서 해산된 통진당 당원들의 장외 불법 투쟁을 강력한 공권력으로 막아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도 "통진당, 말하자면 종북세력들이 집회하는 문제도 당국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이 다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서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해산정당 소속 인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통진당 후보로 출마했거나 주요 간부를 맡았던 사람들은 관련 경력을 의무적으로 선거 공보물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운영위는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개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안이 처리 되기를 학수고대 하는 것은 정부도 여당도 아닌 우리 국민 전체라는 것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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