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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 기업 사업재편 '원샷' 해결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12-22 11:56 송고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 할 때 개편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일명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 나온다.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와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업종에 전직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취약업종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거나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경우 법적절차 간소화는 물론 금융지원·세제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제조업 등의 침체된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절차적 특례를 제공하고 세제혜택와 금융지원까지 함께 주는 '산업활력법'을 시행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는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4년간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전년대비)은 2010년 18.5%에서 2011년 13.6%, 2012년 4.2%로 떨어진 뒤 지난해엔 0.5%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민관 합동전담팀(TF)도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관련법을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상시화된다. 적용 대상은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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