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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주도' 노조 간부 9명 해고 확정

해고사태 반발 파업 주도…가담 약한 1명만 해고 취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2-22 11:47 송고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노조 지부장이 지난 2013년 7월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쌍용차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노조 지부장이 지난 2013년 7월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쌍용차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쌍용자동차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들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53) 전 지부장 등 파업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들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0명 중 9명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고가 취소된 간부는 파업 가담 정도가 약했던 정재중 전 노동안보실장 뿐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은 지난 2009년 5월 쌍용차의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에 반발해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쌓아 공장을 점거하고 불법파업을 주도했다.

사측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이들을 2010년 9월 해고했고 노조 간부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10명 전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중 정 전실장의 해고 징계가 지나치다며 복직하도록 판결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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