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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후폭풍…여야 동수 상임위 '與 우세'로

정무위는 4월 보선 결과 따라 달라져…국토위·복지위는 與 우위 유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유기림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2-22 11:32 송고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률에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2014.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여야간 합의로 균형추가 맞춰져 있는 국회 상임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옛 통진당 의원들이 속해 있던 정무위(이상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석기), 안전행정위(김재연), 보건복지위(김미희), 국토교통위(오병윤)와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김재연)도 공석이 발생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로부터 의원직 상실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그 날짜로 통진당 의원들이 속해 있던 상임위는 공석이 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경우,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반면, 비교섭단체였던 통진당의 경우는 상임위 배정을 국회의장이 행한다. 이에 의거해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옛 통진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했었다.

공석이 발생한 상임위 가운데,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전 의원이 속해 있던 정무위·복지위·국토위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가 관례상 전임이 속했던 상임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공석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이 속했던 안행위와 미방위는 고스란히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됐었던 안행위(각각 11명씩), 미방위(각각 12명씩)의 여야간 균형은 무너지게 됐다.

또한 당초 여당 우위로 구성됐던 국토위(여 16명, 야 15명)와 복지위(여 11명, 야 10명)와 달리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는 정무위(각각 12명씩)도 4월 보선 결과에 따라 힘의 균형추의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연 전 의원의 궐원이 발생한 여성가족위는 또 다른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소속 여성 의원(심상정, 김제남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동수 유지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간 합의로 상임위 의원정수나 상임위의 여야간 비율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 정수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그 외엔 별다른 국회법 규정은 없다. 재보선 당선자가 전임자의 상임위로 가는 것은 관례상일 뿐이고, 여야간 합의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아직까지 상임위 정수 조정 등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상임위에 2명이 있다가 빠지면 문제가 되지만 전부 1명씩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공석으로 두면 된다"며 "내년 4월 보선에서 당선자들이 오면 교섭단체의 비율에 따라 각 상임위에 배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내년 4월 보선에서 충원되면 그 사람들도 상임위를 배치하고, (옛 통진당) 비례대표가 있었던 상임위는 그냥 의석비율에 따라 하는 것이지, 다시 충원하거나 바꿀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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