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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변경 추진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지자체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 보고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12-22 11:29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근 내년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빚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해 관련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해주는 헌법상 기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토대로 내년까지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세 기준 개선…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
자문회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에서 '국가와 지방간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수립'을 목표로 △국가와 지자체 간 사무·재원 배분 기준 마련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혁신 △국고보조금 운용 효율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책임성 강화 △국가-지자체 간 거버넌스 개혁 등의 5개 과제를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특히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혁신과 관련, "지난 50여년 간 유지돼온 교부세 기준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구조적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현재 지자체 자체세입이 늘면 중앙정부 지급 교부금이 줄어 결과적으로 지차체의 자체세입 확충 노력이 미흡해지고 있다"면서 "교부세 측정항목에서 노인 인구 등 복지수요의 반영비율을 늘려 지자체의 자체세입 확대 노력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배분 기준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의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방교육재정을 혁신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불거진 것과 같은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자체 간 예산 편성·집행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조정체제를 확립하고, 예산 중복 방지 등의 노력을 통해 실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자문회의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자문회의는 "교육재정에 대해 일반 지자체가 예산 편성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초·중등 의무교육과 인건비, 누리과정 등은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성과위주의 재정 평가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가·지방사무 성격 따라 재원 분담 조정… 관리·감독 강화"

자문회의는 또 국가와 지자체 간의 사무·재원배분과 관련해선 기초연금처럼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재정사업은 국가가 운용 재원을 더 부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지역 밀착형 사업에 대해선 지자체가 재원을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현재와 같이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단순 이원화해 재원배분과 연계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사무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률을 75%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국가부담률은 48%로 예시했다.

자문회의는 또 △국가와 지자체 간 재원 분담이 구속력 있게 담보될 수 있도록 협의기제를 마련토록 하고, △국가가 지방 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 부분 분담할 경우엔 지자체의 해당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도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노력은 미흡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탄력세율 활성화와 지방세원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도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 감면 축소 등의 자구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고보조금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국가재정 포털 구축"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단계별로 정비해나가는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 심사 강화 △사업 집행점검의 상시화 및 체계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화 및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자문회의는 "중앙 부처와 재정당국의 검토에 따라 '탑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현행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유사·중복사업 및 소액다수사업을 통폐합·폐지하고, 유사 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사업화와 국가-지자체 간 맞춤형 협약 방식 보조금 운영 검토 등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보조금 사업을 검토케 하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국가재정 관련 통계시스템을 한데 모아 종합 포털사이트화(化)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국민이 국가재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예산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의무적 지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문회의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간의 '상호 연계' 조항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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