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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파라치' 포상금 100만원 추진

규칙 개정해 액수 결정…市 "우버, 명백한 실정법 위반"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12-22 10:57 송고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 News1 DB 2014.12.16/뉴스1 © News1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 News1 DB 2014.12.16/뉴스1 © News1

서울시가 모바일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로 불법 유상운송 논란을 일으킨 우버블랙·우버엑스 등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의 세부 규칙을 마련,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우버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즉 '우파라치'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당 조례를 고쳤고 액수와 신고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우버가 법의 공백을 악용,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트카 처럼 빌린 차가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이를 다시 대여하는 것,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83조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우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와 렌트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를 중개하고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기면서도, 유상운송에 대한 중개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들어 영업을 계속해왔다.
 
서울시는 또한 보험과 기사의 자격검증 문제, 불분명한 요금 등을 우버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기사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는 택시 자격관리·검증제도, 보험제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우버가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버로 부른 차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가 불법으로 제3자에게 영업을 한 경우 보험사가 승객에게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면허취득, 입사과정에서 법이 정한 자격과 전과 유무를 검증받는 택시기사와 달리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이 불확실한 것도 문제다. 최근 인도 뉴델리, 미국 보스턴 등에서 우버 기사의 여성 승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도 문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는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공유경제'의 가치를 내세워 우버를 옹호하는데 대해서도 "공유경제는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이 전제되고 무엇보다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버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된 사업자를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영리회사 일 뿐, 공유경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7차례 검찰에 고발, 검찰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시는 우버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법개정 전까지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해당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사업일부정지(30·60·90일)가 가능하다.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운행정지 180일,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우버가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 후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서도 업무상 방해죄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조례개정안 통과 후 우버는 이용자와 우버 기사들에게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서울시의원 106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반대메일이 자동발송 되도록 서울시의원들이 메일폭탄으로 업무를 방해받았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은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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