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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우탄은 '비인간 인격체'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판결

아르헨티나판 '제돌이' 판결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4-12-22 11:28 송고
오랑우탄으로서 처음으로 비인간적 인격체임을 인정받은 산드라. © 로이터=News1
오랑우탄으로서 처음으로 비인간적 인격체임을 인정받은 산드라. © 로이터=News1
오랑우탄에게도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아르헨티나 법정이 오랑우탄에게 동물원 밖으로 나와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를 인정했다고 지역매체를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오랑우탄이 비인간적 인격체(non-human person)임을 확인한 첫 판결이다.
법원은 "오랑우탄에게는 충분한 인지적 능력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인격을 인정받은 오랑우탄은 올해 29세의 산드라로 동물권익 운동가들은 지난 11월 산드라를 대신해 부에노스아이레스동물원을 상대로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산드라의 변호를 맡았던 동물권익을위한법조인모임 소속의 폴 부옴파드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유인원뿐 아니라 다른 지각 있는 동물 모두가 동물원이나 서커스단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금까지 산드라의 관리를 담당해온 부에노스아이레스동물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물원의 수석 생물학자인 아드리안 세스텔로는 "동물이 처한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라며 지역 매체를 통해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동물의 인권에 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미국 법원은 또 다른 고지능 영장류인 침팬지의 인권에 대해 '침팬치는 인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국제동물애호단체(FETA)가 미국 샌디에이고의 유명 해양테마공원인 시월드(Sea World)를 상대로 동물을 노예처럼 착취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공연을 하던 돌고래 제돌이가 불법 포획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2년 대법원이 방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동물의 삶에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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