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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안전망, 1.8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문체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체육시설 재난대피안내 의무화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12-22 10:08 송고
연일 영하권의 강추위를 보인 21일 수도권의 한 스키장에는 주말을 맞아 많은 스키어와 보더들이 설원 위에서 가족단위로 스키와 보드를 즐기고 있다. /뉴스1 © News1
연일 영하권의 강추위를 보인 21일 수도권의 한 스키장에는 주말을 맞아 많은 스키어와 보더들이 설원 위에서 가족단위로 스키와 보드를 즐기고 있다. /뉴스1 © News1


앞으로 동네 수영장과 당구장 등을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에는 재난 대피 안내도 부착과 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시 관할 지자체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기존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던 스키장 안전망과 안전매트는 각각 높이가 1.8m 이상, 두께가 50㎜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한 모든 체육시설에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업소 내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이용자에게 피난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또 체육시설업소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고해 영업 중인 전국 5만6124개 민간체육시설업소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인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 안전매트는 두께 50㎜ 이상 되도록 시설 기준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스키장의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설치만 하도록 규정해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안전 기준에 미달해 설치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키장 내 스키구조요원은 길이 1.5㎞ 이상인 슬로프에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배치하도록 하고 스키장 리프트 승차보조요원의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 기준도 개선된다. 수영장 물의 혼탁도를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고 비소·수은 등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수영장의 수질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 23일 시행된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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