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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뒤에도 신경 써줄게"…모뉴엘서 '뒷돈' 무보 이사 재판에

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 늘려주고 업무 신경써주겠다며 억원대 금품 받아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2-22 09:53 송고 | 2014-12-22 09:58 최종수정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고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전 이사 이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무보 무역진흥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1년 9월 퇴직한 이씨는 2011년 4~5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뉴엘의 미국 수입회사에 대한 무보 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를 5000만달러에서 6800만달러로 늘려주는 대가로 박홍성 모뉴엘 대표로부터 총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다.
이씨는 "퇴직 뒤에도 부하직원들을 통해 모뉴엘에 도움을 주겠다"며 박 대표에게 매달 500만원씩 줄 것을 요구해 2011년 11월~지난 8월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모뉴엘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보증총액한도나 대출한도를 늘려준 혐의로 무보 부장 허모(52)씨와 한국수출입은행 비서실장 서모(54)씨도 구속기소했다.

모뉴엘은 해외수출입 내역을 부풀린 서류로 최근 6년 동안 국내 시중은행 등 10여 곳에서 총 3조2000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6700억여원을 갚지 못한 상태다.
특히 허위 수출채권을 통해 대출보증을 받은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무보가 모뉴엘 대신 금융권에 갚아야 할 보증잔액은 3256억원에 이른다.

지난 9일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모뉴엘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신규 영업활동을 전혀 못하는데다 핵심인력 다수가 빠져나가 더 이상 기업회생의 전제가 되는 인적, 물적 조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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