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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갈등 사라지나?…시공사, 비용포기 첫 사례

현대·SK건설 부산 4개구역에서 매몰비용 146억 회수 포기
김경협 의원 발의 조특법 개정안 첫 적용…주민 부담없고 시공사는 법인세 감면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2014-12-22 09:29 송고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문제였던 주민과 시공사간 매몰비용 부담문제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비용 부담없이 청산하고 건설사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부산에서 나온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은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대건설과 SK건설이 부산지역 4개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146억원의 사용비용 회수를 포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몰비용은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말한다. 그동안 이 매몰비용을 놓고 주민과 시공사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등 뉴타운 해제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뉴타운 매몰비용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 만에 실제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

현대건설과 SK건설의 사업비용 회수 포기로 부산시 초량1-2구역, 구포6구역, 당감3구역, 당감8구역 주민들은 146억원의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사들은 포기한 비용 대신 손금산입(손비처리)해 사용비용의 22%에 해당하는 32억원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회수하게 됐다.

이번 손금산입 사례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로 신·증축은 물론 사고파는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되면서 건설사와 주민, 또 해산과 계속 추진을 주장하는 주민간 갈등의 핵심 고리가 됐던 매몰비용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는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을 발의했던 김경협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세 "정부가 지자체-건설사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매몰비용 손금산입을 독려해 뉴타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12년 이전에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일정기간동안 추진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법안(2012년 이후 지정된 곳은 자동해제 적용중)과, 주민 동의로 사업을 청산할 수 있는 기간의 1년 연장하는 법안(현재는 2015년 1월까지만 가능)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국회 차원의 뉴타운 문제 처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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