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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비자금 관리"…계좌번호받아 보이스피싱에 넘긴 40대男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12-22 08:06 송고 | 2014-12-22 08:11 최종수정
인천지법은 '유병언 비자금'을 관리한다며 계좌번호를 건내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으로 넘기고 억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황성광 판사는 A씨가 "사회 전체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0월23∼24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커피숍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유병언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돈을 보내는데 입금 받을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인 후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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