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통진당 헌재 결정 불복 파문…"법적 대응 실효성 없어"

"헌재 결정 불복 불가" 가처분 기각되고 본안 소송 각하 될 듯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2-21 18:03 송고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 5명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5명의 주장 요지는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소속 국회의원직까지 박탈시키도록 하는 법 규정은 없기에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59조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고만 돼 있고 옛 통진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조문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 결정 이후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여부를 놓고 여러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우선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모두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견이다. 이는 정당제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하는 한편 정당해산 심판 제도에 따라 실제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다.


다음으로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인정해 국회의원직은 상실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는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인정해 상실하지 않고 정당 대표성이 강한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등이라고 보는 소수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옛 통진당 의원들의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을 놓고 지방 행정법원에서 위법성을 심리한다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옛 통진당의 가처분신청은 기각, 본안 소송은 각하 등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지방 행정법원에서 헌재가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도 모순"이라며 "헌재가 내린 결정이 행정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워 가처분신청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고 본안 소송도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enn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