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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의원직 상실' 법적 대응, 정치 쟁점되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12-21 17:19 송고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를 주장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 2014.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를 주장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 2014.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1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될 듯하다.

옛 통진당 소속이었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당연 무효'”라며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원칙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헌재가) 이같은 원칙을 부정해 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음을 근거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원은) 체포, 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규정도 없이 (의원직 상실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정당해산에 대한 국회의원 직 상실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전혀 없는데도 헌재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법조계 내에선 옛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적인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까지도 함께 판단한 만큼 또 다른 사법부인 법원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사법부의 인용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킨 부분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재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헌재의 자기부정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는)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는지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박주선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가 법 논리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당해산의 요건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있지만, 정당이 해산결정을 받을 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헌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속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하는 곳인데, 법에도 없는 부분을 이번에 헌재가 판단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주문에 적었다는 것은 일종에 헌재가 삼권분립의 원리를 위배해 준(準)입법권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이런 주장에 맞서 여당은 “헌재가 명확한 이유를 밝혔다”며 헌재를 두둔하고 나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헌재는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위해선 통진당 소속 의원직이 상실돼야 한다고 명확히 의원직 상실의 이유를 밝혔다”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일로, 또 다른 기득권 유지의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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