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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던 후배 자리 비우자…'14세 딸' 강제추행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2014-12-21 16:31 송고 | 2014-12-22 16:59 최종수정
후배의 14세 딸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자리를 비운사이 후배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로 기소된 류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치료강의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장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9월 18일 새벽 전남 고흥군 최모씨의 자택에서 "술을 더 사오겠다"며 집을 비운 사이 최씨의 딸(14)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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