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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찰담합 삼성정밀화학에 공정위 과징금 정당"

"비료시장 점유 위해 1996년부터 13년 간 담합 인정"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2-21 16:08 송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화학비료 가격을 담합해온 대기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김용덕 대법관)는 삼성정밀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정밀화학 등은 농협중앙회에 요소비료를 납품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요소비료 시장점유율 및 과점체제 유지를 위해 13년 동안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월 삼성정밀화학을 비롯한 비료 제조업체 16곳이 최장 16년 동안 농협이 발주하는 비료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물량과 입찰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8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3년 동안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정밀화학에게는 48억1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삼성정밀화학 등 일부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담합이 명백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단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담합피해를 봤다는 농민 2만8000여명을 모아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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