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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와 남편 태우고 음주운전한 30대 엄마 입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4-12-20 12:16 송고 | 2014-12-21 09:10 최종수정
서울 구로경찰서는 2살 아이를 태우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김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술을 마신 후 시속 20~30km로 운전하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정지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0%로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경찰은 김씨와 같이 타고 있던 2살 아이는 뒷좌석 아기 전용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라 다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김씨의 왼쪽 입술이 1cm 가량 찢어졌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 등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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