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의회, 33조원 규모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처리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18억원 늘어난 118억 편성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4-12-20 00:31 송고
33조원 규모의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7조6900억원 규모의 시 교육청 예산과 주요 조례·건의안 등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루를 넘긴 20일 오전 0시경 25조5184억원 규모의 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시와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각각 25조5526억원, 7조6901억원이었다. 이 예산안들은 세부 항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폭 증감 조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두 "시의회의 수정 예산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이견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분배 등으로 진통을 겪다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을 넘긴 이날에서야 처리됐다. 

김정태(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 처리가 지연된 점은 예결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도 깊은 심의과정으로 심사가 늦어졌음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의 시간이 길어졌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안 중 삭감하거나 증액한 예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 또한 복잡해지면서 좀 늦어졌다"며 "시한을 넘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예산안은 시가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100억원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통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18억원의 추가 예산이 더해지면서 총 118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에는 구금 상태에 있는 서울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ke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