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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선관위, 정당등록 말소·재산 가압류 신청(종합)

국고보조금 잔액도 압류조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2-19 19:38 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통지문을 보내와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된 통합진보당 등록말소 공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14.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통지문을 보내와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된 통합진보당 등록말소 공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14.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등록 말소 절차를 완료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결정문을 접수하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게시판에 통진당의 등록 말소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오전 헌재 결정으로 인한 통진당 등록 말소 절차가 공식적으로 끝났다.

통진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 역시 취소됐다.

선관위는 또 통합진보당 중앙당 및 시·도당, 정책연구소, 소속 국회의원의 잔여 후원금과 국회의원후원회의 재산 등 당의 잔여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접수했다.
선관위는 앞서 이날 낮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도 압류조치 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보조금 잔액을 국고에 귀속조치할 예정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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