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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경찰 "통진당 목적 달성 위한 집회 열면 통제"(종합)

"해산정당 목적 위한 집회 여부…주최자, 참석인원, 발언내용 등 따져야"
폭력 사태 대비해 헌법재판관 위해 첩보 입수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실시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4-12-19 19:14 송고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재판에서 해산결정과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2014.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재판에서 해산결정과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2014.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무부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경찰은 집회 발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는 금지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기에 집회 주최자와 참석인원, 발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해산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헌재가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정을 빌미로 한 폭력집회 및 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1조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 헌재나 헌재소장 공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등 경계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 집회나 시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 결정 후 통진당 당원들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진당 중앙당사 앞에서 해산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 저녁 7시에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민중의 힘이 주최하는 '총체적 파탄 규탄대회'에 합류하고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저녁 집회는) 사전 신고된 집회다. 불법집회를 규정하는 수많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사전 금지통고를 할 수는 없다"며 "집시법 5조 위반 여부는 실제 집회 참석자들의 발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진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서는 종료 후에라도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발언이 있는지를 보고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저녁 7시에 열리는 집회는 당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개별적으로 당원들이 갈 경우 일일이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해 집회를 두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청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해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위해 첩보 수집과 동시에 주요 인사의 신변보호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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