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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운영 학원 수강생 상습 성추행…징역 6년

6~13세 여아 상대 수년간 범행…피해 학생·부모 정신적 충격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2-19 18:37 송고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6~13세 수강생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7년간의 정보공개 고지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했다.

손씨의 범행은 지난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시작됐다.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손을 보태던 손씨는 공부하던 중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일어난 9세 여자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친구와 사소한 다툼을 하던 여학생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접근해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2012년 7월에는 학원생을 데리고 수영장에서 놀면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10세 여학생을 업고 다니면서 수영복 사이로 손을 넣는 등 손씨의 '못된 짓'은 지난 2월까지 계속됐다.
손씨의 범행은 6~13세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년간 계속됐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손씨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보습학원, 공부방의 수강생인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피해 학생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손씨가 피해자와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일부 피해 학생의 부모는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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