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도시바에 2억7800만달러를 지급키로 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기술을 활용했다며 1091억 5100만엔을 청구하는 소속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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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도시바 손배소 2.7억$ 지급하기로 합의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4-12-19 17:36 송고 | 2014-12-19 22:4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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