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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찬반 의견 요지(종합)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2-19 17:04 송고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찬성)대1(반대)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재판관 찬반 결정의 요지다.


◇찬성(박한철·서기석·안창호·이진성·이정미·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졌다.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했다.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해산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해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된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을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원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했다.


◇반대(김이수 재판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진보적 민주주의 등 통진당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경기도당 주최 행사 내란 관련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통진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통진당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통진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그밖의 통진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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