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일문일답]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팀장

"헌재 결정 반대집회는 불법" "인터넷서 찬반의견 밝히는 건 표현의 자유"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2-19 16:51 송고 | 2014-12-20 19:54 최종수정



정점식(49·사법연수원 20기·검사장)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 박탈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 "정당의 위헌적 이념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선고는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연방국가인 독일의 경우 주의회 의원까지 상실 선고를 했지만 우리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상실 청구를 했고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팀장과의 일문일답.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은.

▶장관님이 말씀하실 부분인데 장관님 말씀과 같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 사회가) 보호 받는 계기가 됐다.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 대한 상실청구 안한 이유는.

▶광역 및 기초 의원들 부분은 헌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에 대한 상실만 청구 취지에 포함한 것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앞으로 무소속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 부분은 다른 법률에 의해 따로 검토돼야할 부분이다.


-의원직 상실에 대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애국당 해산 결정에서 연방의원과 주 의원에 대한 상실을 함께 선고했다. 정당을 해산하면서 의원직 상실 선고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을 통해 정당의 위헌적 이념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선고는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후속조치는.

▶대검찰청 공안대책협의회에서 발표했지만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통진당 해산결정 반대 같은 불법 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후속대책이다.


-불법집회 여부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본적으로 위헌정당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집회 자체는 집시법에 금지집회라고 명시돼 있다. 통진당의 해산을 비판하는 집회 등은 당연히 집시법에 의해 금지가 되는 집회다.


-인터넷 상에서 반대 운동을 하면.

▶정당해산 자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서명을 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문구를 적시한다든지 하면 처벌이 될 수 있다.


-선관위에서 국비 환수 절차 들어갔는데 법무부에서 따로 취하는 절차는.

▶환수 대상은 기본적으로 정치자금과 일반 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자금 부분에서 당연히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정당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전처분 하게 된다. 보전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 지휘하고 실질적으로는 서울고검 송무부 등 각 고검의 송무 담당 검사가 보전처분에 대해 지휘 하게 된다.


-RO조직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났는데 헌재는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 등이 실체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인정했듯이 이석기를 정점으로 한 지위 통솔 체계를 갖춘 집단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1심에서는 그걸 RO라고 한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도 집단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 집단 자체 내에서 내란을 논의하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그런 부분의 위헌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인 것이다.


-TF팀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추가 검토할 사안이 없으면 결국 장관님 지시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든지 추가 검토할 것이 있으면 잠시 유지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enn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