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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황교안 "대체정당 시도에 따라 대처 달라질 것"

19일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황교안 "법·원칙에 따른 적절한 결정"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12-19 16:43 송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는 대체정당 창당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자리에 참석해 "재산환수와 대체정당 설립 예방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정당법에는 대체정당을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어떤 형태의 대체정당 (창당) 시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법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법 제40조는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41조 2항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정당 역시 창당할 수 없다.


황 장관은 이날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행동,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전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산 결정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재산 환수"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후원금 가압류 신청 등 재산환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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