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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배후' 수사 속도…檢, 조응천 조만간 재소환

박관천 경정 허위문건 작성과 유출 배후 가능성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2-19 15:43 송고 | 2014-12-21 09:19 최종수정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박관천(48) 경정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배후를 밝히는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경정을 상대로 허위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의 존재 여부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의 청와대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허위문건 작성과 유포의 유력한 배후로 의심하고 조만간 조 전비서관을 재소환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이 자신의 인사 관련 문제나 기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단독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검찰은 경정급 계급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대형 사건을 상부에 보고나 지시도 없이 혼자 기획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앞서 조 전비서관은 세계일보의 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가 문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건 작성과 유출 배후로 자신을 지목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윤회 문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거나 박 경정을 두둔하는 주장을 했었다.


조 전비서관은 박 경정에게 '정윤회 문건' 작성을 지시하도록 했고 문건 내용을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직접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서면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박 경정으로부터 처음 보고받을 당시 제보자가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라는 점 때문에 내용을 사실로 믿었을 수 있지만 사후 유출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을 재소환하면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 외에도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엉뚱한 동료 경찰관 등을 유출범인 것처럼 꾸며낸 허위 '유출경위보고서' 작성에도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박 경정이 '박지만 미행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동료 경찰관 등에 대한 무고 혐의로 박 경정을 구속했다.


청와대는 검찰에 자체 특별감찰보고서를 제출하고 조 전비서관을 각종 허위 문건 작성과 유출 배후로 지목한 상태다.


앞서 조 전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에 참고인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재소환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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