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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법학자 "의원직 박탈 당연" vs. "헌재 월권"

"독일 전례 따른 것" vs. "투표로 뽑힌 의원직 박탈 권한 없어"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2-19 15:29 송고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19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우리 헌정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유신헌법을 비판하기만 해도 잡혀갔던 유신시절 긴급조치 때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을 통해 얘기한 것처럼 다원주의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데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진보당 정도의 편향성을 가진 정당도 수용할 수 없도록 정치 지형을 좁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월권"이라며 "헌법학자들의 학설 수준이 아닌 판결로 결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직을 헌재가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국가기관인데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또 다른 국가기관이 없애버린 것으로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해산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의원직 박탈도 해외의 전례와 통설적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주체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독자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한 통진당 해산이 기각됐다면 이념대립이 격화되고 안보 불안이 가속화되는 등 헌법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직 박탈 결정도 "당연한 것"이라며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지 교수는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정당이 해산되면 의원직도 상실된다고 보는 게 헌법학회 내에서도 통설적 견해였다"며 "과거 독일에서도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며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의원직을 박탈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전례를 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195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국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리며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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