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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선관위, 당 재산은 물론 의원후원금도 환수(종합)

3년간 보조금 163억 받아…잔여재산 13억, 잔여 후원금도 귀속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손미혜 기자 | 2014-12-19 14:50 송고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등 남은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이날 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

정치자금법 제30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선고 직후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조치했고 이달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이 2011년 12월 창당된 이후 2012년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원이 넘는다. 또 3년간 받은 기탁금은 14억4000만원이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해산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동안 통진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28억원 등 총 60억7600만원이다.

남은 국고보조금 외 예금 등 정당의 잔여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정당법 제4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재산은 현금과 예금 18억3600만원, 비품 2억6000만원, 시도당 건물 600만원이고 채무가 7억4600만원 정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3억59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일부터 2개월(2월 19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선관위는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미납부시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한 뒤 그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세무서에 징수위탁을 해야 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선관위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도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잔여 후원금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 후 브리핑에서 "선고 전에 돈을 빼돌린 부분이 있다면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후원금 가압류 등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사자여서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게 돼 있어 각 검찰청에 소송지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법무부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압류 신청까지 오늘 중으로 가급적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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