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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씨티은행, 은행권 유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추진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과 연계해 제도 폐지 추진
노조 반발로 결론 연기. 금융권 "결국 폐지할 것" 전망우세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4-12-19 15:25 송고 | 2014-12-19 15:59 최종수정

한국씨티은행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소요되는 비용을 제도 폐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노조와 회의를 열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씨티은행은 최근 노조와 무기계약직 4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직급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사측과 노조는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TFT)도 꾸렸다.

사측은 이날 회의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소모를 충당하기 위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의 1.3배,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씨티은행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단수제로 바꾸면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퇴직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의 직급을 5급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측은 임금과 복지 등 정규직 전환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씨티은행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연계해 노조와 협상에 나선 것.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의 반대로 제도 폐지에 대한 결론이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은 노조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오는 23일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내부에서는 이번에 퇴직금 누진제가 결국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들어 금융사들은 대부분 퇴직금 제도를 단수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이미 시중·국책은행들은 2000년대 초반 퇴직금 누진제를 대부분 폐지했다. 지난 7월 대형 증권사들 중 마지막으로 KDB대우증권도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했다.

씨티은행은 실적 부진으로 지난 6월 대규모 희망퇴직을 통해 650여명을 감원하고 은행 점포 56개를 통폐합했다. 지난 3분기 10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지만, 앞서 1~2분기는 적자에 허덕였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아직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라 결정된 것은 없다"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노조가 수용을 해야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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