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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이정희 대표와 통진당 의원들 '국보법 위반' 고발당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2-19 14:09 송고 | 2014-12-19 14:15 최종수정
통합진보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19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와 김재연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 5명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통진당 해산본부는 고발장에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오늘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밝혔다.


피고발인은 이 전대표와 김재연·이상규·오병윤·이석기·김미희 등 전 통진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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