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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향후 진로는…당원중심 정치세력화 도모할 듯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소영 기자 | 2014-12-19 13:27 송고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통진당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당시 6명의 현직 국회의원(이후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 상실), 2명의 기초자치단체장, 19명의 광역지방의회의원, 91명의 기초지방의회의원, 당원수 10만명의 거대정당이었지만,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헌재가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엔 일체의 정당활동이 금지된다.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 받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새로운 지출원인에 의한 일체의 지출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한 통진당 당원들이 종전의 당조직을 유지하며 통진당의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와 '통합진보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통진당의 명칭을 다시 사용하거나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강령,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등록신청은 할 수 없다.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하면 선관위는 각하 또는 반려하게 된다.

다만 유사한 명칭(통합OO당, OO진보당)으로 정당등록 신청을 하거나 통진당 당원들이 새로 정당등록 신청(동일강령‧유사강령‧동일명칭이 아닌 경우)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해산된 통진당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당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희 대표가 해산선고 직후 "오늘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이지만, 저희 마음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순 없다. 오늘 정권은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을 금지시켰지만 고단한 민중과 갈라져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마저 금지시킬 순 없다"며 "이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관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통합진보당이 당 차원에서나 어떤 논의가 움직임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수호 측면에서 어떤 논의를 시작할 순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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