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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 주요내용…의원직 상실 여부(3)

(서울=뉴스1) | 2014-12-19 13:01 송고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상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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