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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당장 오늘 재창당 착수도 가능…해산 '유명무실'?

강령·정책 바꾸면 막기 어려워…당명도 똑같지만 않으면 가능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2-19 12:51 송고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굳게 닫힌 통합진보당 사무실을 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굳게 닫힌 통합진보당 사무실을 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의 운명을 맞이하게 됐지만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구축해 온 전국의 당 조직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에 따라 통진당이 해산 후 이름만 바꾼 새 정당으로 다시 활동을 시도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현재 정당법 상으로는 오전에 해산된 통진당이 이름만 바꿔 오후부터 창당 절차에 돌입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정당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정당의 창당을 막고 있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애매하다.

정당해산 결정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선례도 없다. 똑같은 이름만 아니라면 비슷한 이름으로 창당하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


일단 정당법 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정당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같은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 41조 2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름만 살짝 바꾼 유사한 정당명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법 조항만으로는 여러 허점이 있다. 이번에 주요 쟁점이 됐던 통진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강령도 단어 자체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있다기 보다는 그 안에 내포된 북한 추종성이 입증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들이 여전히 그 의미만 공유할 수 있다면 강령 문구, 단어 등은 큰 문제 없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역시 2011년 국민참여당 등과 합당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일 뿐 문제가 된 통진당 구성원들에게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있는 명칭이라고 보긴 어렵다.

중앙선관위는 유사한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할 경우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혀 살짝만 바꿔 다시 등록을 신청해도 제재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통진당 잔존세력들이 그대로 모여 새로운 정당을 등록한다고 신청했을 경우 제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강령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또 똑같은 '통합진보당'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등록신청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당 창당에는 5개 이상의 시·도당과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당원 확보가 조건으로 걸려있긴 하지만 여전히 굳건한 통진당 지역 조직을 활용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창당의 선행조건인 창당준비위원회 신청은 오늘 당장 해도 상관이 없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같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실상 유사한 정당으로 재창당을 시도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당법에 따라 조치하게 될 뿐이고 지금으로서는 이를 보완할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고 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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