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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재, '해산 결정' 판단 이유 살펴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등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판단
"의원직 유지는 정당 존속이나 마찬가지" 전원 상실 결정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2-19 12:36 송고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내란음모를 벌이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8대1의 결정으로 통진당 활동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통진당 목적·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헌재 다수 의견은 통진당이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집권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무력을 통해 집권한 뒤 헌법을 제정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이 이석기 의원 등이 주도한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에 의해 현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은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민족해방(NL) 계열이자 자주파인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을 꼽고, 이들의 의도대로 당의 활동이 정해져 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이 북한 관련한 문제에서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는 활동을 벌여 온 점 등을 예로 들었다.


통진당이 우리나라의 제도와 이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점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활동으로 판단됐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우리나라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석기 의원 등이 RO 회합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 파괴나 무기 제조, 통신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2심 선고 내용과 자체 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이라며 "선거제도를 형해화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헌재 다수 의견은 이같은 통진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내란음모 사건이나 부정경선 사건과 같은 활동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경우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므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했다.


정당해산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민주적 기본실서 수호에 따른 법익이 통진당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는 이유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원직 유지, 사실상 정당 존속이나 마찬가지" 5명 의원 전원 자격상실


헌재는 해산 결정과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에 대한 투표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후보를 직접 선택한 지역구 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전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조항을 들어 자격 상실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퇴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을 포함한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시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해산되는 상황에서도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경우 위헌적 정치이념을 계속 대변하고 실현하려는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해산된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헌재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단체장, 기초의원 등 여타 선출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정부의 청구가 국회의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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